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6조 (운영 세부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상협정 교육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취업연계형 통상협정 실무인력 양성사업 운영지침", "대학 통상협정 활용 강좌 지원사업 운영지침"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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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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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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