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6조 (운영 세부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상협정 교육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취업연계형 통상협정 실무인력 양성사업 운영지침", "대학 통상협정 활용 강좌 지원사업 운영지침"이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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