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3조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누구든지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의 경영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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