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6조 (통상진흥기관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통상관련 정책수요 파악 및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별 통상진흥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지역별 협의회의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참석기관 중에서 호선한다.
지역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협의회 참석기관은 지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통상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원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매회 부의하는 안건을 고려하여 사무국이 정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지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통상관련 정책 수요 및 애로 등에 대한 조사2. 제1호에 따라 조사된 통상관련 현안 및 애로의 해소를 위한 조치3. 지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정부간 통상관련 현장 소통 채널 구축 지원4. 각 부처ㆍ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수출지원기관 등과 연계ㆍ협력 지원5. 그 밖에 사무국이 통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협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을 사전에 협의ㆍ조정하고 협의회가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사무국의 장이 주재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의 운영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지역별 통상진흥기관협의회 운영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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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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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