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5조 (통상협정 교육 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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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관리기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통상협정 교육 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때에는 통상협정 교육 지원사업 내용, 사업수행기관 선정 방법ㆍ평가 기준, 제안서 작성 요령, 참가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목록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기관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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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통상협정 교육 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때에는 통상협정 교육 지원사업 내용, 사업수행기관 선정 방법ㆍ평가 기준, 제안서 작성 요령, 참가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목록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기관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통상협정 교육 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에 선정되고자 하는 대학, 대학원, 산업협력단, 기타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신청 대학 등’ 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 참가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등을 사업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 대학 등이 제출한 제안서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5인에서 7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사업관리기관은 다수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3항에 따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정계획 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은 용역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협정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 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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