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1조 (FTAㆍ통상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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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FTA 등 통상협정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과 합동으로 FTAㆍ통상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FTA 등 통상협정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과 합동으로 FTAㆍ통상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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