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2조 (상호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FTAㆍ통상 종합지원센터, 지역FTA통상진흥센터 및 해외지원센터는 통상협정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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