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5조 (지역센터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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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센터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구역에 소재한 지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통상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정보ㆍ상담서비스 제공, 교육 및 홍보2. 원산지관리, 사후검증, 인증, 지식재산권 등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컨설팅 지원3.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 등 건의4. 지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정부간 통상 관련 현장 소통 채널 구축 지원5. 각 부처ㆍ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수출지원기관 등과 연계ㆍ협력 지원6. 지역 유망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지원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센터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구역에 소재한 지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통상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정보ㆍ상담서비스 제공, 교육 및 홍보2. 원산지관리, 사후검증, 인증, 지식재산권 등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컨설팅 지원3.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 등 건의4. 지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정부간 통상 관련 현장 소통 채널 구축 지원5. 각 부처ㆍ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수출지원기관 등과 연계ㆍ협력 지원6. 지역 유망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지원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센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또는 경비 등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역센터 사업 추진실적,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 비율은 달리 할 수 있다.
③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센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또는 경비 등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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