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0조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관리기관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때에는 컨설팅 지원사업 내용, 사업수행기관 선정 방법ㆍ평가 기준, 제안서 작성 요령, 참가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목록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기관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에 선정되고자 하는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신청 법인 등’ 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 참가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등을 사업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 법인 등이 제출한 제안서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5인에서 7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관리기관은 다수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3항에 따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정계획 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은 용역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