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0조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때에는 컨설팅 지원사업 내용, 사업수행기관 선정 방법ㆍ평가 기준, 제안서 작성 요령, 참가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목록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기관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에 선정되고자 하는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신청 법인 등’ 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 참가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등을 사업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 법인 등이 제출한 제안서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5인에서 7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사업관리기관은 다수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3항에 따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정계획 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은 용역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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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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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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