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8조 (컨설팅 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자율적인 통상협정 활용 역량 향상 지원을 위하여 제4조제2호에 따른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컨설팅 지원 사업(이하 ‘컨설팅 지원사업’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관리기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사업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수행기관과 개별적인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여 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관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 또는 같은 법 제17조의 2에 따라 등록한 관세법인2. 그 밖에 사업관리기관이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한 기관 또는 개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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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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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