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4조 (지역FTA통상진흥센터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지역 산업 등과 연계된 통상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센터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별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역센터를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센터 지정을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상공회의소법 제8조에 따른 지역 상공회의소2.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무역, 통상, 산업 등 경제 관련 단체3. 한국무역협회의 지역본부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협정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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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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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