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11의1조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인의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증품의 수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박물관 수증심의위회(이하 ‘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수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위원은 박물관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0. 1.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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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 제11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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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