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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