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8조 (건립 및 운영방식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건축의 건립방식을 설정해야 한다.1. 기존 유휴부지 또는 건축물 활용, 기존 부지 내 증축 등의 가능성2. 민간건물 임대 가능성3. 민간사업자 참여방식 적용 가능성4. 다른 시설과의 복합화 가능성
②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방식을 설정해야 한다.1. 직영, 위탁 등 시설관리방식 및 운영방식의 종류와 장단점 비교2. 연간 및 장기간에 소요되는 관리ㆍ운영비 규모 및 비용 조달 방식3. 위탁운영 시 운영주체 선정 방식 및 선정 시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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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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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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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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