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18조 (그 밖의 주안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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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행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목표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1. 노약자 및 장애인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인증)2. 건축물의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3. 내진설계4. 그 밖에 수행기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증 또는 설계기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행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목표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1. 노약자 및 장애인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인증)2. 건축물의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3. 내진설계4. 그 밖에 수행기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증 또는 설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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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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