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23조 (사업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은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주관부서와 협력부서를 검토하고,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주관부서와 협력부서를 검토하고,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방식을 마련할 수 있다.1. 조직 내부 건축 관련 전담부서의 활용2. 임시전담조직(TFT) 등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3. 자문위원회 운영4. 민간전문가 활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