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23조 (사업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주관부서와 협력부서를 검토하고,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방식을 마련할 수 있다.1. 조직 내부 건축 관련 전담부서의 활용2. 임시전담조직(TFT) 등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3. 자문위원회 운영4. 민간전문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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