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10조 (사업기간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등은 사전조사 기간, 발주준비기간(설계, 공사), 설계기간, 공사기간, 시운전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전체 사업기간을 검토해야 한다.
②사전조사 기간 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조사 및 평가 해당 여부2. 지반조사 사전 실시 여부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변경 등 인허가 절차 해당 여부4.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여부5. 부지매입 및 수용 절차6. 지하안정성 검토7.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현황 조사, 구조안전 진단, 기존 건축물 철거(석면조사 등 포함) 여부 등
③설계 및 공사의 발주준비기간은 사업별로 차이는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소 2개월 이상의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 여건에 따라 연장 또는 추가 할 수 있다.1. 설계발주 준비기간 : 설계지침서 및 과업내용서 작성을 비롯하여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수행 등2. 공사발주 준비기간 : 설계내역 검토를 비롯하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입찰자 적격심사, 제안서 평가 등
④설계 기간 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관계자 협의, 주민설명회, 건축심의, 도서검수 등을 고려한 적정 설계기간2. 인ㆍ허가 업무(협의) 소요 기간3. 각종 인증취득,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설계적정성 검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소요기간
⑤공사 기간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하되, 기존 시설 철거기간을 비롯하여 공사 불가능 기간 등을 별도로 고려한다.<img id="147436475"></img>
⑥시운전기간은 시설물 하자점검 및 보수 기간, 장비 시운전, 개관준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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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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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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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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