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17조 (에너지 효율화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행기관등은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의 인증 대상 여부 및 목표 등급을 검토해야 한다.
수행기관등은 태양광, 지열, 전기, 가스 등 기계장치를 활용한 건축물 에너지 생산계획과 단열, 자연환기, 외부차양, 건축물배치 등 에너지소비 저감계획의 적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수행기관등은 입지여건에 적합한 신ㆍ재생에너지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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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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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