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2조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12-30 · 시행 2025-01-01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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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기간 검토제11조 시설 운영 계획제12조 관계자 의견수렴제13조 입지 결정제14조 대지현황 조사제15조 배치계획의 주안점제16조 공간계획의 주안점제17조 에너지 효율화 계획제18조 그 밖의 주안점제19조 지역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제21조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제22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23조 사업 관리체계제24조 민간전문가 활용제25조 설계발주방식의 결정제26조 설계의도구현 수행방식제27조 공사수행방식 등의 결정제28조 그 밖의 용역 발주방식 등제29조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제3조 건축기획의 주요 내용제30조 설계지침서 및 과업내용서 등의 작성제31조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제32조 재검토기한제4조 기획업무 추진방식의 결정제5조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기본방향 설정제6조 사업의 규모 및 주요 기능 설정제7조 주변 시설과의 연계 및 차별화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