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3조 (건축기획의 주요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과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건축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3. 디자인관리방안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5. 주변 유사시설 및 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6.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여 방안7. 건축물 등의 배치ㆍ공간ㆍ시설계획의 주안점8. 공사수행방식9. 향후 시설 운영ㆍ활용 계획10.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11.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안전성, 창의성 등의 구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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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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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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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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