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5조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기본방향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1. 관련 정책 및 제도 측면의 사업추진의 당위성2. 지역 및 기관이나 이용자 수요 측면에서 사업추진의 시급성3. 기관의 재정 여건4. 비용 편익 분석 등을 통한 소요 비용 대비 효과 측면의 타당성5. 기존 시설 및 유사 시설 활용의 한계
②수행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한다.1. 국가, 지자체, 기관 등의 관련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2. 관련 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3. 공공시설의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 방향4. 해당 사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기대효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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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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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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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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