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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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기관과 건축기획 업무를 의뢰받은 자(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가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기관과 건축기획 업무를 의뢰받은 자(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가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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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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