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6조 (사업의 규모 및 주요 기능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행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의 규모 및 주요 기능을 정해야 한다.1. 수요조사2. 사례조사3. 사용자(근무자 및 방문객) 규모 추정4. 면적 기준 등에 따른 적정 시설규모 검토5. 주요 실별 기능 구성 및 콘텐츠 설정
수행기관등은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규모추정을 위해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자료가 없거나 기존의 수요파악이 미흡한 경우에는 관계자 면담, 설문조사,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수행기관등은 수상이력이 있는 등 우수사례로 소개된 사업 또는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최근 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할 수 있다.
수행기관등은 시설의 조직, 근무 인원계획, 방문자 규모 예측 등을 토대로 시설의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해야 하며, 방문객 수요가 있는 시설의 경우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등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방문객 규모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전체 이용자(근무자 및 방문객)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수행기관등이 시설규모를 검토할 때에는 각 시설별 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이외에도 필요한 공용면적(순면적 대비 40~50% 또는 전체 시설규모의 30~40%)을 별도로 산정하고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전체 시설 규모를 산출해야 한다.<img id="147436003"></img>
수행기관등은 적정 시설규모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실별 기능을 구성하고 실별 영역구분을 통해 주요 영역을 구체화해야 한다.
전시, 교육, 홍보, 관광, 판매, 숙박 등의 기능이 있는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은 별도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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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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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