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22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행기관등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내ㆍ외부 공간의 편의성 및 쾌적성 제고2. 셔틀버스, 개인교통수단(Personal Moblity) 관련 동선 및 공간 등 접근성 제고3. 주변 경관과의 조화, 차별화된 디자인 등 창의성 구현4. 최신 기술ㆍ공법ㆍ자재 등을 통한 예산절감, 성능향상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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