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9조 (사업비 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업비는 크게 용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그 밖의 부대비 등으로 나뉘며, 수행기관등은 이를 합산하여 전체 사업비를 산정해야 한다.
용지비는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비용으로 산정한다.
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1. 건축공사비는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단위면적(㎡)당 공사비를 산정하고, 착공시점의 물가상승률, 각종 인증, 건축물 에너지 성능 수준 관련 비용을 추가로 반영한다.<img id="147436005"></img>2. 부지조성공사비는 조경공사비, 토목공사비, 도로개설비 등을 검토한다.3. 기존 시설이 있는 경우, 기존 시설 철거비는 철거공사비, 석면철거감리비 등의 세부항목을 구분하고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한다.<img id="147436473"></img>
설계비는「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1. 각종 인증관련 수수료 및 업무수행비용을 설계비에 반영하거나 별도로 책정2. 조달청 BIM설계,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설계적정성 검토,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별도로 산정
감리비는 「건축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적정 감리방식을 검토하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참고하여 적정비용을 산정한다.
법 제22조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업무를 위한 적정비용을 별도로 산정한다.
그 밖에 설계공모 비용, 측량 및 지반조사비용,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문화재) 관련 비용, 구조안전진단 비용, 도시계획시설 변경 관련 비용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공공기관은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용재산 취득사업계획, 총사업비 심의를 비롯하여 중기재정계획 수립, 재정사업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관련 절차 이행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사업유형에 따라 국비, 지방비, 자체비 등 각각의 재원 구성 비율을 검토하고 사업추진 일정에 따른 연차별 재원조달방식 및 예산집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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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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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