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9조 (사업비 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크게 용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그 밖의 부대비 등으로 나뉘며, 수행기관등은 이를 합산하여 전체 사업비를 산정해야 한다.
②용지비는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비용으로 산정한다.
③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1. 건축공사비는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단위면적(㎡)당 공사비를 산정하고, 착공시점의 물가상승률, 각종 인증, 건축물 에너지 성능 수준 관련 비용을 추가로 반영한다.<img id="147436005"></img>2. 부지조성공사비는 조경공사비, 토목공사비, 도로개설비 등을 검토한다.3. 기존 시설이 있는 경우, 기존 시설 철거비는 철거공사비, 석면철거감리비 등의 세부항목을 구분하고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한다.<img id="147436473"></img>
④설계비는「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1. 각종 인증관련 수수료 및 업무수행비용을 설계비에 반영하거나 별도로 책정2. 조달청 BIM설계,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설계적정성 검토,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별도로 산정
⑤감리비는 「건축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적정 감리방식을 검토하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참고하여 적정비용을 산정한다.
⑥법 제22조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업무를 위한 적정비용을 별도로 산정한다.
⑦그 밖에 설계공모 비용, 측량 및 지반조사비용,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문화재) 관련 비용, 구조안전진단 비용, 도시계획시설 변경 관련 비용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⑧공공기관은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용재산 취득사업계획, 총사업비 심의를 비롯하여 중기재정계획 수립, 재정사업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관련 절차 이행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⑨공공기관은 사업유형에 따라 국비, 지방비, 자체비 등 각각의 재원 구성 비율을 검토하고 사업추진 일정에 따른 연차별 재원조달방식 및 예산집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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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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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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