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26조 (설계의도구현 수행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법 제22조 및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을 확인하여 설계의도구현 업무의 내용 및 범위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②수행기관등은 설계의도 구현 업무의 수행기간과 소요예산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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