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11조 (시설 운영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등은 근무인원, 예상 방문객 등 시설 이용자의 유형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②별도의 운영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설인 경우, 수행기관등은 시설별 특징을 고려하여 세부운영계획을 결정해야 한다.<img id="147436007"></img>
③공공기관은 연차별 운영경비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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