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30조 (설계지침서 및 과업내용서 등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설계공모방식으로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수행기관등은 건축기획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지침서를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7조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수행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계용역 과업내용서를 작성해야 한다.1. 과업의 범위 및 내용2. 업무보고 및 회의3.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성능기준4. 설계 일반지침5. 건축, 토목, 설비, 조경 등 분야별 설계지침6. 단계별 설계도서 납품 목록7. 관련 서식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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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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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