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24조 (민간전문가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사업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통합적인 디자인 구현을 위하여 「건축기본법」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 「건축기본법」 및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라 사전에 민간전문가의 업무 범위를 결정해야 하며, 일관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초기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민간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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