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15조 (배치계획의 주안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행기관등은 건축물의 배치, 부지활용 방안, 건축물의 규모 등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 배치계획의 주안점을 마련해야한다.1. 건축물의 배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가. 주변 건물과의 관계와 부지여건을 고려한 배치 조건나. 주요 영역별 용도와 이용특성을 감안한 배치 조건다. 차량, 보행, 진입로, 주차 등 개략적인 동선계획 조건2. 부지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가. 광장, 휴게공간, 운동공간 등의 오픈스페이스 조성 및 활용 방안나. 증축을 고려한 유보지 확보 가능성 및 여부다. 부지 내 기존 수목, 지형, 건축물 등의 보존 여부라. 인접한 부지 및 시설과의 연계 방안3. 건축물의 규모 설정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가. 이용편의와 주변 경관을 고려한 층수계획나.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다. 향후 여건변화를 대비한 증축 공간, 공간의 가변성 확보 등
공공기관은 기존 시설이 다수 위치하고 있는 부지에 신규 시설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부지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확인해야 하고, 마스터플랜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 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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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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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