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27조 (공사수행방식 등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등은「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등을 확인하여 사업에 적합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②수행기관등은 「건축법」 및 「건설기술진흥법」등을 확인하여 사업에 적합한 감리방식 또는 건설사업관리방식을 검토하여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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