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19조 (지역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 지역 활성화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1. 각종 행사개최 등을 고려하여 외부공간 및 공용공간의 계획, 개방여부 등2. 별도의 문화공간 조성 등 지역 거점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특화 방안3. 지역 내 커뮤니티, 사회적 기업,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및 연계 방안4. 전시공간, 창업지원공간, 상업공간 등 지역 문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화 방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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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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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