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25조 (설계발주방식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등은 법 제21조를 확인하여 사업에 적절한 설계발주방식을 결정하되, 우수한 디자인 구현을 위하여 설계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설계공모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특성과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 및 간이공모 중 적절한 설계공모방식을 정하고, 국제공모, 제한공모 등의 적용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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