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29조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업이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건축기획 내용을 토대로 공공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에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 공공기관으로부터 건축기획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지원센터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전검토 의견을 예산편성, 설계용역 발주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를 추진할 때 참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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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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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