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28조 (그 밖의 용역 발주방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등은 별도의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의 필요성 여부 및 범위, 규모, 발주방식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②전시시설 등의 경우, 전시와 관련한 기획, 설계, 시공 관련 발주방식 및 일정 등을 검토하고, 건축설계와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설계 및 공사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 용역의 필요성 여부, 과업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