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16조 (공간계획의 주안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행기관등은 기능별 영역구분 계획, 주요 실별 고려사항, 내부 동선계획, 적정 공용면적 규모 등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 공간계획의 주안점을 마련해야 한다.1. 기능별 영역구분 계획 : 기능이 유사하거나 연계가 필요한 공간, 이격이 필요한 공간, 저층이나 지층에 위치하여야 할 공간 등2. 주요 실별 고려사항 : 실별 수용인원, 부속실, 사용용도, 필요 하중, 층고, 설비조건 등3. 내부 동선계획 : 코어ㆍ서비스ㆍ피난동선 등의 동선계획방향, 민원인, 노약자, 장애인 등에 대한 고려사항4. 적정 공용면적 규모 : 전체 건축물 규모와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계단, 복도, 로비, 화장실, 창고 및 작업장, 기계ㆍ전기실, 실내 주차장 등 공용 면적
수행기관등은 향후 여건 변화 및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간의 가변성과 확장성 확보의 필요성 여부와 적용범위 등을 검토하여 공간계획의 주안점에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