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12조 (관계자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행기관등은 시민단체,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기획, 설계, 운영 등 사업단계별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 방안2.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관련 주체의 범위3. 주관부서, 관련부서, 운영주체, 외부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관계자 협의체 구성ㆍ운영 방안
공공기관은 사업계획 변경요인 최소화 및 기획내용 내실화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수행기관등은 시설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기획 내용의 적절성을 검증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필요 시 향후 시설을 운영할 주체를 대상으로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건축기획 단계에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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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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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