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4조 (기획업무 추진방식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은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적절한 건축기획 업무 추진방식과 수행주체를 정해야 한다.
건축기획 업무 추진방식은 공공기관이 사업여건과 기관여건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추진방식 중에서 정한다.1. 임시전담조직(TFT) 구성 또는 사업 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공공기관 직접 수행2. 「건축기본법」제23조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의뢰3.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게 의뢰4.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에게 의뢰
공공기관은 건축기획 과정에 참여하는 주관부서와 협력부서 등을 지정하거나, 필요 시 관계 부서ㆍ기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건축기획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 수행기관에게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은 직접 결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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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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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