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13조 (입지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행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입지 대안별 비교 분석을 통해 최종 입지 후보지를 결정해야 한다.1.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른 용도, 규모, 행위제한 사항 등 토지이용규제정보2. 도시ㆍ군 기본계획 등에 따른 인구, 가구, 생활권 현황, 산업구조 등의 지역특성3. 연계 가능한 주변 공공건축ㆍ공공공간 또는 이용에 불편 및 장애 등을 유발하는 주변 혐오시설ㆍ위험시설 등의 유무4. 차량 진출입여건, 대중교통 및 보행 접근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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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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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