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21조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등은 공사에 따른 소음, 교통혼잡, 공사 중 주변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위해요소 등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수행기관등은 시공과정 중 공사현장 내에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인을 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수행기관등은 공사 중 기존 건축물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측하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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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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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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