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31조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이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단, 해당 사업이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인 경우에는 사전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 및 건설공사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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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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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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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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