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14조 (대지현황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기획의 내실화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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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행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지현황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1. 지하매설물 지도 등을 토대로 기반시설(오폐수,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유무2. 연약지반, 성토지역, 매립지 등 지반상태를 포함한 지반조사의 필요성3. 문화재보존정보를 토대로 문화재 시발굴 및 지표조사 등 문화재 관련 조사의 필요성4. 고저차, 경사도, 일조, 조망, 오염도, 식생 등 부지의 지형적ㆍ환경적 특성5. 부지 내 활용 가능한 기존 시설 및 녹지 유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지현황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1. 지하매설물 지도 등을 토대로 기반시설(오폐수,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유무2. 연약지반, 성토지역, 매립지 등 지반상태를 포함한 지반조사의 필요성3. 문화재보존정보를 토대로 문화재 시발굴 및 지표조사 등 문화재 관련 조사의 필요성4. 고저차, 경사도, 일조, 조망, 오염도, 식생 등 부지의 지형적ㆍ환경적 특성5. 부지 내 활용 가능한 기존 시설 및 녹지 유무
②수행기관등은 대지현황을 조사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기준을 검토해야 한다.1.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의 법정 상한 범위2.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과 같은 건축행위 제한3. 법정 조경면적 및 공개공지 확보4. 법정 주차대수 및 차량 진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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