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19조의2 (열처리 기준 및 소독처리 마크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공포 · 2024-1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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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0조제3항 및 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른 소독처리 마크 표시, 열처리된 목재포장재 관리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포장재 소독처리기준에서 정한 처리온도 또는 처리시간을 준수할 것2. 목재중심부온도 측정을 정확하게 할 것3. 열처리한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 마크를 표시할 것4. 열처리한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 마크를 2개면 이상 표시할 것5. 열처리한 목재포장재의 나무껍질을 제거할 것6. 열처리한 목재포장재에 표시된 소독처리 마크의 주요 정보인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따른 심볼, 국가코드, 생산자 또는 소독처리업체 코드, 소독처리 코드 등이 식별되도록 할 것7. 목재포장재 열처리 또는 열처리한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 마크를 표시할 때 열처리소독기술자가 참관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0조제3항 및 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른 소독처리 마크 표시, 열처리된 목재포장재 관리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포장재 소독처리기준에서 정한 처리온도 또는 처리시간을 준수할 것2. 목재중심부온도 측정을 정확하게 할 것3. 열처리한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 마크를 표시할 것4. 열처리한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 마크를 2개면 이상 표시할 것5. 열처리한 목재포장재의 나무껍질을 제거할 것6. 열처리한 목재포장재에 표시된 소독처리 마크의 주요 정보인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따른 심볼, 국가코드, 생산자 또는 소독처리업체 코드, 소독처리 코드 등이 식별되도록 할 것7. 목재포장재 열처리 또는 열처리한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 마크를 표시할 때 열처리소독기술자가 참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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