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10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 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하 "비상진료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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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위원회 또는 회의운영(서면포함)을 위하여 소요되는 전문가 수당, 여비, 회의비 등 필요한 경비는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 위원회 또는 회의운영(서면포함)을 위하여 소요되는 전문가 수당, 여비, 회의비 등 필요한 경비는 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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