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21조 (사업비의 계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 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하 "비상진료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비의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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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 계획서(신청용, 협약용)
[별지 제1호 서식]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 계획서(신청용, 협약용) 사업책임자 | 부 서 | | 직 위 | 사업책임자 | 성 명 | | 전 공 | 지원사업비 | (총사업비) | (총사업비) | (총사업비) | (총사업비) 지원사업비 | (당해연도) | (당해연도) | (당해연도) | (당해연도) 사업기간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비목별 계상기준
1. 원자력의학원 계상기준 비 목 | 계 상 기 준 인 건 비 | 1. 내부인건비 - 원자력의학원에 소속된 직접 참여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로서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사업 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단 인건비 중 해당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 분은 계상은…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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