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34조 (유지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 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하 "비상진료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는 사용 또는 보관 중인 지원장비를 점검하여 사용 가능한 형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비상진료기관은 지원된 장비를 특성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와 교정을 받아야 한다.
③관리담당자가 수리보수를 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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