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15조 (원자력의학원장의 권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 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하 "비상진료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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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원자력의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1.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2. 사업계획서의 작성3. 비상진료기관의 지원장비에 대한 운용실태 점검4.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5. 사업비의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 집행액 등의 회수6. 사업결과의 보고7. 그 밖에 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원자력의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1.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2. 사업계획서의 작성3. 비상진료기관의 지원장비에 대한 운용실태 점검4.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5. 사업비의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 집행액 등의 회수6. 사업결과의 보고7. 그 밖에 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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