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9조 (위원회의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 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하 "비상진료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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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고 회의결과를 공개한다.
④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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