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3조 (비상진료센터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 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하 "비상진료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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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상시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등 방사선비상진료 및 기록보존2.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및 구조요원에 대한 교육ㆍ훈련3.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에 대한 지원4. 방사선 비상진료 관련 연구5. 방사선피폭환자 응급진료시(비상진료기관 포함)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6. 그 밖에 비상진료센터의 장이 방사선비상진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 관련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상시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등 방사선비상진료 및 기록보존2.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및 구조요원에 대한 교육ㆍ훈련3.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에 대한 지원4. 방사선 비상진료 관련 연구5. 방사선피폭환자 응급진료시(비상진료기관 포함)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6. 그 밖에 비상진료센터의 장이 방사선비상진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 관련 업무
②방사능사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설치ㆍ운영2. 비상진료요원 등 전문가 현장파견 및 현장 합동 방사선의료반 구성ㆍ운영3.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의 방사선비상진료팀을 사고현장에 파견 조치4.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의 방사선비상용 응급기자재 지원5. 유관기관 및 단체에 신속한 통보 및 협조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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