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19조 (협약의 해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 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하 "비상진료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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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하여야 한다.1. 사업목표가 다른 과제에 의하여 성취되어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2.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원자력의학원" 이라 한다)이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3. 원자력의학원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때4. 사업수행이 정지되거나 상당기간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5.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하여야 한다.1. 사업목표가 다른 과제에 의하여 성취되어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2.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원자력의학원" 이라 한다)이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3. 원자력의학원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때4. 사업수행이 정지되거나 상당기간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5.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의학원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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