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38조 (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 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하 "비상진료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진료기관은 해당연도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제9호 및 제10호 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첨부하여 원자력의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자력의학원장은 해당연도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제9호 및 제10호 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와 자체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개요2. 지원사업 추진현황(비상진료기관 지원부분 포함)3. 예산지출 내역(비상진료기관 지원부분 포함)4.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비상진료기관 지원부분 포함)5. 사업결과의 활용방안 및 개선방안(비상진료기관 지원부분 포함)6.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방사선비상진료정보7. 주요 사업내용이 포함된 요약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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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 평가용 최종보고서
[ 별지 제8호 서식 ]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 평가용 최종보고서 ◦ 사업비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의 평가용 최종보고서 입니다. 년 월 일 사업책임자 (인) 사업기관장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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